연말정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고 알 만한 ‘간소화서비스’. 병원이나 학교, 은행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산파일로 제출하여 근로소득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필요서류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을만큼 연말정산에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간소화서비스에 2021년 1월부터 새로운 자료들이 추가된다. 이용자들이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제공되는 항목이 무엇일지 알아보자!
1. 월세액 세액공제자료
한국토지추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서울, 경기)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따로 월세 지급액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사라진다. 내년 1월부터 월세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월세액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그러나 월세 납부자료 이외에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다른 사항은 반드시 직접 체크해야 한다. 또한 개별임대사업자에게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외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2020 연말정산부터 제공한바 있지만, 간소화서비스와 별개로 조회됨과 동시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또 한 번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래서 이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2021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간소화 자료'에 포함해 일괄적으로 모아 제공할 계획이다.
3.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지난 4월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기부하거나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및 수령 후 기부한 금액들에 대한 조치도 포함되었다.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을 텐데 기부금 영수증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받아 간소화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기부금 신청방식 | 기부금 성격 | 사용처 | 자료 제출처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 표시 | 법정기부금 (고용보험기금) |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지급 |
행정안전부 |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의제 기부금) | |||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 근로복지공단 | ||
긴급재난지원금 보다 더 많이 기부 | 지정기부금 (근로진흥기금) |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
4. 안경구입비 자료
국세청에서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해 안경구입 결제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안경구입비에 대한 자료조회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간소화 서비스에 더욱 많은 자료들이 추가되길 바라면서 조금 더 편해진 2021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는게 어떨까요?
< 본 포스팅은 하단의 카드고릴라 콘텐츠를 복사한 포스팅입니다.>
www.card-gorilla.com/contents/detail/1633
[2021 연말정산] 이번부터 간소화자료에 추가되는 것들은 무엇일까? | 카드고릴라
연말정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고 알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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