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 개인 투자자들 동공 흔들리게 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세금 제도를 다시 살펴보라고 콕 찝어 말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주식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라는 이유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같은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지시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완화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예: 건물, 땅, 헬스장 회원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며 돈을 벌면, 돈 번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권거래세는 든 투자자가 증권 거래를 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원래 주식에서는 덩치 큰 대주주*는 ‘양도세+거래세’를, 소액투자자는 거래세‘만’ 조금 내면 됐는데, 소액 개인투자자도 양도세를 내라고 바꾸려 하였는데요. 이번 대통령의 발언으로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방향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데는 코로나19로 국내 증시에 개인 투자금이 대거 들어온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코스피 V자 반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올리면서 주식 양도세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커졌습니다.
기재부가 연 2천만원까지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는데도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확산한 데는 올해 큰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들이 ‘연 2천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단 성공 경험을 계기로 개인의 주식투자 참여도 과감해졌다는 평가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를 보면 주식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1월 평균 28조원에서 3월 36조원, 6월 46조원으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주식투자를 위해 신용대출을 받은 이들의 융자 잔고 규모도 1월 평균 9조원에서 6월 12조원으로 30% 늘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한달 매수 거래대금은 지난 1월 33조원에서 6월 409조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 확대로 증시에 들어온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가 현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있었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연 2천만원씩 벌기는 쉽지 않다는 것 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큰 세제 혜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주식에 세금을 매겨도 투자자들이 성장율을 바라보고 투자했듯 한국 주식도 성장율이 세금 부담보다 투자 결정에 더 중요하다며 정부가 투자자 의견을 반영해 면세 범위를 일부 조정할 순 있지만 이를 지나치게 높이면 양도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도 투자자가 한 해 손익을 다 따져서 연 2천만원을 버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만큼 여유자금을 굴리기도 어렵다며 여기서 비과세 한도를 더 올리게 되면 다른 금융자산과의 형평성도 어긋나고 과세 실효성도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의 투자매력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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