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 보험의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 해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보험회사를 의미합니다.
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개인이던 법인이던 상관이 없으며 공동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가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 , 생사의 유무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지급이 결정이 됩니다.
수익자 :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이며 대체적으로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지만, 보험 계약자가 다른 사람으로 보험금 청구를 지정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약관 : 보험 계약 성립일로부터 소멸 할 때까지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담은 계약조항을 의미합니다.
주계약 : 보험계약 진행 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 보장내용이자 기본으로 들어가야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특약 : 보험계약 진행 시 주계약의 보장내용에 별도로 보장을 추가시켜서 보장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고객의 입장에서 원하는 보장을 구성 할 수 있도록 다향한 보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 계약시 사실상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특약에 존재하기에 특약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험 계약시 적용하는게 중요합니다.
납입최고기간 : 계약자가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일에 맞추어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납입일 다음날부터 납입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납입최고기간을 넘겨버리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며 사고가나도 보장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활 : 부활은 납입최고기간을 넘겨 계약이 유지되지 못하게 되었지만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2년 또는 3년 이내에 연체보험료,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보험회사에게 승낙을 받아서 다시 보험 계약이 유지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2016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2년 이내)
(2016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한 보험은 3년 이내)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이 중간에 해지 될 경우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보험은 은행과 다르기때문에 보장과 저축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기때문에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는 보험금으로 다른 가입자에게도 나가야 하는 금액으로 떼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까지 나간다면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준비금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적립해 둔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시이율 : 보험은 장기상품으로 시중금리가 급변할 경우 신속하게 계약자에게 반영할 수 없으므로, 시중 금리에 연동을 하여서 예정이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체계를 공시이율이라 합니다.
소멸시효 : 보험금 권리가 없어지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 재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했지만 완전히 회복이 되지 못하고 증상이 남아서 정신 또는 육체적으로 훼손이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재해 : 예기치못한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사고로 육체적 상해를 입을 것을 의미합니다. 체질적인 요인으로 발병,악화 된 경우는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특별계정 상품 : 보통의 보험과 달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하기 위한 계정으로 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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