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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임금체불 시 대처방법 신고 민사소송 사전대비 방법 정리

by ♠♣◆♥A2345678910JQK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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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만큼 그에 합당한 대우, 즉 급여를 받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부당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2020년 현재 15세에서 64세까지 한국의 경제활동인구는 약 2500만명이고, 2018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임금체불은 약 22만5000건에 임금체불을 당한 사람의 수는 35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임금체불액은 2018년도 기준 약 1조6000억원으로 경제 규모가 3배 정도 큰 일본보다 오히려 10배 많고, 우리보다 인구가 6배 이상인 미국과 비교해도 많습니다. 이 정도면 임금체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당한 임금체불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급여를 주지 않을 때 외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상여금을 삭감 또는 반납 처리한 경우,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처불 대처방법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할 경우 관할 노동청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관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진위여부를 확인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지급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 입건 후 검찰로 송치됩니다. 임금체불 진위 여부 확인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삼자대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지원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임금체불 사전대비

 

임금체불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2차례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와 유급휴가, 근무장소 등 중요 항목들은 재차 확인 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는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지급제도가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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