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과거 경제 위기 때와 올해 코로나19로 주식 시장이 폭락해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면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왔지만,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공매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금융 불안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일련의 투자 열풍과 맞물려 공매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인데요.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한 사람들도 어디에서 들어봤을 법한 공매도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주로 투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개인투자자에게는 그야말로 골칫거리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매도는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공매도를 칭하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요? 일련의 말로는 기관에서 공매도를 하게되면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공매도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투자자들이 투자하려는 기업의 재무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되는 공매도(空賣渡, short stock selling)는 뜻 그대로 없는 것을 파는 것 또는 짧게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말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채 매도를 하는 것을 공매도라고 하는데요. 가지고 있지 않는 주식을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 주식을 가상으로 매도를 하고 주가가 떨어졌을때 매수를 함으로 그 주식을 산다음 그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것 입니다. 즉,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버는 것이기에 매도 후 매수 일반 투자와는 정반대로 수익을 실현 하는 것입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얻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A 종목의 현재 주가는 1주에 1만원인데, A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A 종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1주를 빌린 후 1만원에 판 이후 실제 주가 하락으로 인해 A 종목의 주가가 1주에 5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다시 A 종목 1주를 5000원에 사서 빌린 A 종목 1주를 갚고 5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 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의 거품을 방지하며 ▲적정가격 형성 ▲위험 자산의 가격 변동성 방어 ▲유동성 활성화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주가 하락압력 및 시세조종을 초래해 국내 증시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 하락한 주가를 사들여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는 부작용도 있구요.
우리나라에서 주식 공매도는 1969년 2월 신용융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능해졌다. 이후 1996년 9월 상장종목에 대한 금융기관 간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허용되면서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매도는 크게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가 있는데요. ‘차입 공매도’는 차입이 확정돼 타인의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린 뒤에 매도하는 것 입니다.
주식을 빌리는 것은 ‘대차거래(차입자가 일정 수수료를 주고 주식을 빌린 후 대여 기간이 종료되면 주식을 갚는 것)’를 통해 진행됩니다. 차입 공매도는 불법이 아니지만, 현재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즉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우풍상호신용금고(이하 우풍금고)’ 사태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당시 우풍금고는 코스닥 상장 중인 ‘성도ENG’의 유통물량인 28만6000주 보다 많은 34만주를 공매도했으나 부족한 물량이 독이 돼 결제일인 4월 4일까지 우풍금고는 13만주넘는 분량을 결제하지 못하면서 결제 불이행이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매매 거래 정지 처분을 당했고 정부는 이를 계기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는 외국인들이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빌린 다음 공매도 주문을 내 외국인 공매도가 전체 물량의 90%를 돌파, 거래대금도 33조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년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간, 유럽재정위기 당시 3개월간 전면 금지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폭락장이 계속되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이를 2021년 3월 15일까지 다시 연장해서 시행 중 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위는 파생상품시장을 시작으로 외국인 투자 등 공매도 금지 연장에 따른 시장 영향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매도는 외국인,기관에서만 공매도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공매도를 할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무차별적인 공매도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반대로 기관에서도 피해를 볼수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추이를 하고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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