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해 소득공제율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3월 두배로 조정된 소득공제율과 4~7월 일괄 80% 공제율 적용으로 소비자들의 '연말정산 셈법'이 상당히 복잡해졌는데요.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고자 공제율을 조정한 덕에 올해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애매해진 상황인데요. 올해 연말정산은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했던 사람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얻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받았던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는 30%,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각각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았습니다. 반면 3월 개정된 세법개정안에서는 각각 두배의 공제율을 적용했는데요.
이에 더해 정부는 4~7월 3개월동안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소득공제율을 80%로 고정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늘렸습니다. 연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 최대 33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데요.
이에 올해 소득공제율 기준은 상당히 복잡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공제율 비율이 변경되며 소비자들이 1년간 소비한 금액에서 얼만큼 공제를 받게 될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진 탓인데요.
2020년 연말 정산시 공제율을 쉽게 보면 1~2월은 기존 공제율을, 3월은 기존의 두 배 공제율을, 4~7월은 일괄 80%, 8~12월은 일반 공제율로 들어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인데요. 총급여 4000만원인 소비자가 올해 신용카드로 매월 100만원씩 1200만원을 사용(전액 일반사용분)한 경우 최저사용금액은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낮은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채우게 되는데 공제율 15%를 적용받는 1~2월, 8~12월 사용분 700만원과 공제율 30%인 3월 사용액 100만원을 더한 800만원을 최저사용금액으로 채우고, 공제율이 80%인 4~7월 사용액 400만원중 절반인 200만원을 더하면 연간 최저사용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신용카드 이용액(1200만원) 소득공제 대상은 최저사용금액 1000만원을 뺀 200만원이고, 여기에 공제율 80%을 곱해 16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지난해였다면 공제율 15%를 적용해 3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이었지만 다섯 배가 넘는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반면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신용카드와 동일 연봉, 동일 사용액 기준으로 보면 일괄적으로 80%으로 고정된 공제율로 공제액은 신용카드와 동일한 160만원입니다. 지난해였다면 공제율 30%를 적용해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던 데 비해 신용카드보다는 매력이 적게 보입니다.
즉 효과적인 카드 공제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만 쓰는 것이 해법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3월처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에 차이가 있었다면 체크카드의 결과치가 높았겠지만 일괄 80%를 적용할 시에는 그동안 소득공제율이 낮았던 신용카드가 우위에 서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러 영향으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공제에 유리한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유리한지에 대한 관심사가 늘 텐데요, 올해는 소득공제율이 월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달에 얼마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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