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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2021년부터 바뀌는 신용카드 사용 방법, 현금서비스 카카오톡 등

by ♠♣◆♥A2345678910JQK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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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이용하려면 기존에는 신용카드 신청과 함께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로 현금서비스를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발급 시점에 현금서비스를 한도의 40%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 설정돼있었습니다.

 

 

기존에 리볼빙과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고객이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지만, 현금서비스는 그런 과정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카드를 발급받을 때 ‘내가 현금서비스를 사용하겠다’ 또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위의 내용을 포함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철회권’에 대한 안내도 강화될 예정인데요. 고객들은 카드론 이용 시점부터 14일 안에 빌린 금액을 상환한 경우, 카드론 계약 자체를 철회할 수 있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그간 카드사가 이 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앞으로는 14일 안에 카드론 대금을 상환하는 경우, 카드사에서 계약 자체를 무효로 돌릴 것인지 꼭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리볼빙(카드사용액 일부 이월 결제) 연장예정 사실 통보시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개선 ▲카드사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회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유 포인트, 상속방법 등 안내 제도 도입 ▲카드사의 카드이용 관련 대고객 통지(고지) 수단에 서면, 전화,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등 기존 방식에 더해 모바일 메시지(카카오톡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경우 카드사가 채무자에 대해 사전 통지하도록 개선 ▲가압류·가처분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 등이 담겼습니다.

 

 

또한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 발급 당사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가족에게 추심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부당한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족카드 발급 범위와 가족카드 발급 안내 의무 등도 명시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사용 중인 신용카드의 이용한도 감액과 유효기간 만료 알람 등을 전화나 문자메시지 외에 카카오톡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고객 카드 이용한도에 변동이 있을 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로도 보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카드이용 정지, 한도감액, 해지 등도 대상입니다.

 



스마트폰 등으로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약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에서 통지 수단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고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한 것 입니다.

 

최근에 소비자금융 분야에서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관행들이 집중 조명되고 있는데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 해킹 등 보안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시 책임소재 불명확, 지나친 대출 유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죠.

 

 

상품을 팔아야 하는 금융회사의 입장과 최대한 좋은 상품을 택해야 하는 소비자의 입장 사이에서, 금융 제도가 좋은 중개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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