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3일간의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이번 연휴 이후 2021년에는 휴일들이 빨간날에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2021년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잘 될거라는 마음가짐으로 힘차게 시작해봐야겠습니다. 새해 첫 포스팅으로 은퇴를 앞둔 이들이 노후소득을 준비할 때 많이 물어보는 것 12가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앞두고 노후 소득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은 12가지 중 첫 번째 4개.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무척 쌀쌀한데요. 오늘 아침 각 가정에서 해돋이는 보셨을까요?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포스팅으로 은퇴를 앞둔 이들이 노후소득을 준비할 때 많이 물어보는 것 12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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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앞두고 노후 소득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은 12가지 중 두 번째 4개.
2021년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다들 생소한 경험과 어려움을 겪으셨을텐데요. 하루 하루 건강하게 지내면서 노후 준비도 잘 해야 할 것 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은퇴를 앞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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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령연금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해 주는 대신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국민연금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1988년인데,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 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입니다.
그래서 과세 기간 동안 수령한 노령연금을 2001년 이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과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으로 안분하는데요. 후자를 ‘과세기준금액’이라고 하고 여기에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 중에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대표적인데요.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종합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과세제외기여금’으로 분류해 ‘과세기준금액’에서 빼 주게됩니다. ‘과세제외기여금’이 ‘과세기준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다음 과세 기간 과세기준금액에서 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해서 수령하는 연금이 발생할 때부터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10. 정년퇴직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 가입자는 퇴직 후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수령하게 되는데, 이를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크게 4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돼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취업이 안 된 상태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직이나 창업 등 개인적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돼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이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에서 정해지는데,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상한액은 1일 6만6000원이며, 하한액은 6만120원입니다. 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퇴직 당시 나이가 50세가 이상이면, 최장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1.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요?
퇴직하면 사업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급여 이외 다른 소득이 34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여기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사업 · 이자 · 배당 · 기타 · 근로 · 연금소득에 전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기는 하지만, 모든 연금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공적연금에만 부과됩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소득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소득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적연금소득은 30%만 소득으로 보는데요. 한 달에 노령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으면 30만 원의 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12. 퇴직 이후 늘어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을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따라서 퇴직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직장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 이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났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퇴직하고 3년 동안은 재직 당시 직장에서 냈던 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했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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