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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퇴 앞두고 노후 소득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은 12가지 중 두 번째 4개.

by ♠♣◆♥A2345678910JQK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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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다들 생소한 경험과 어려움을 겪으셨을텐데요. 하루 하루 건강하게 지내면서 노후 준비도 잘 해야 할 것 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은퇴를 앞둔 이들이 노후소득을 준비할 때 많이 물어보는 것 12가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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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앞두고 노후 소득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은 12가지 중 첫 번째 4개.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무척 쌀쌀한데요. 오늘 아침 각 가정에서 해돋이는 보셨을까요?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포스팅으로 은퇴를 앞둔 이들이 노후소득을 준비할 때 많이 물어보는 것 12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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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가 전업주부인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은 돼야 합니다.

 

임의가입 이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있으면 이를 합쳐 10년이 넘어가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와 반환일시금 반납 등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도 60세까지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으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겠다고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에 달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6. 연금계좌에 한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연금저축과 IRP 같은 연금계좌를 이용해 노후소득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들 연금계좌에 한해 최대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데, 저축금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세액공제율은 상품 종류, 소득 크기, 가입자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연금저축부터 살펴보자. 총 급여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 이하면, 한 해 저축한 금액 중 최대 4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IRP 가입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한 해 저축한 금액 중 최대 7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연령에 따른 추가 혜택이 있다. 50세 이상이고, 총 급여가 1억2000만 원이 안 되는 연금계좌 가입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200만 원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저축 가입자는 저축금액 중 최대 600만 원, IRP 가입자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기준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기준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13.2%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7. 노령연금을 당겨 받거나 늦춰 받을 수 있을까?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요. 1952년 이전에 태어난 가입자는 60세부터, 1953년부터 1956년에 태어난 사람은 61세, 1957년부터 1960년 출생자는 62세, 1961년부터 1964년생 출생자는 63세, 1965년부터 1968년 출생자는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개시 시기에 무조건 연금을 개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연기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기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 연기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기간 1년당 7.2%(월0.6%)의 연금액을 올려 받게 됩니다. 따라서 5년을 연기하면 노령연금을 36%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시기는 뒤로 늦출 수 있는 것만 아니라, 앞으로 당길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노령연금을 최대 5년간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동년배들보다 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조기 수령 기간 1년당 연금액이 6%씩 감액되므로, 5년 빨리 수령하려면 연금액이 30%나 줄어듭니다.


8. 소득이 많으면 노령연금을 감액할까요?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수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간 연금액을 감액합니다. 연금수급자의 월평균소득이 국민연금 A값(243만8679원)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걸로 보는 것 입니다.

 

이때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연금수급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A값 초과 소득월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노령연금의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감액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최대 5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 활동에 따른 감액 기간을 건너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기에 따른 연금액 증액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 개시 기간이 늦춰지는 만큼 전체 연금 수령 기간은 짧아집니다. 따라서 소득 크기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기연금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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