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법적으로 가장 높게 매길 수 있는 이자율(금리)이 연 24%에서 연 20%로 떨어져요.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데, 오히려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대출받기가 어려워져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4%에서 내년 하반기에 연 20%로 내려갑니다. 정부는 조만간 대부업법 시행령을 고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인데요다.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내리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정부는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의 연 27.8%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최고금리를 연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판단하여 추가로 법정 최고금리를 내리기로 한 것 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로 내리는 등 금융권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었으니 대출금리도 내려야 한다는 논리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연간 4830억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회사나 합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몰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은 2017년 16.1%에서 지난해 11.8%로 낮아졌는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승인율이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되는 것 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대출 공급 측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의사 결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이 전세 공급을 줄여 전셋값 상승을 초래한 것 같은 ‘정책의 역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말 기준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239만명 중 31만6000명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대출 탈락자 중 3만9000명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대신 정부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대출)을 연간 2700억원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연 20% 아래로 내려가면 밑지는 장사”라며 “사업을 철수하거나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업체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 평균 (대출) 금리가 연 16%”라며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리면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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