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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활용성 높아진 ISA계좌 통장 활용성 비과세 장점 단점 정리

by ♠♣◆♥A2345678910JQK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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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수익의 200만원 비과세,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과세 혜택으로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출시 당시 여러가지 제한으로 크게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ISA계좌란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SA계좌는 한 계좌에 예금,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을 모두 담아 운용할 수 있는 종합계좌를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저금리 시대 개인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상품으로 ISA 를 도입했었습니다. 이 때 한 계좌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했었습니다.


ISA 장점은 바로 한 은행에 예금, 한 증권사에 펀드를 담는게 아니라 한 회사 계좌를 만들어 그 안에서 모두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ISA계좌가 내년부터 활용성이 좀 더 다양해지면서 다시 주목받는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가입 대상이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되어 기존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만 가입했던 것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계약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원하는 시기만큼 연장하거나 계약해지 및 만료 후 재가입이 가능해져 사실상 가입 기한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연 2천만원의 납입 한도 이월을 허용함으로써 목돈이 생겼을 경우 더욱 유연하게 ISA계좌 입금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도 해당합니다. 가령 2016년 출시 연도에 계좌만 개설하고 입금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2021년 만기일에 계약연장을 함과 동시에 최대 1억까지 한꺼번에 불입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가입한 사람은 계약 기간이 2023년도가 아니라 2021년도가 되어 장기간 돈이 묶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자산운용대상에 국내 주식이 추가됩니다. ISA계좌에서 보유한 국내 주식의 배당금은 비과세 및 저율과세 대상이 되지만 현재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한 세제 실효성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의 경우 5천만원의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의 금융투자소득(신설)을 과세함에 따라 이때부터는 국내 주식도 ISA계좌를 통해 거래하는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ISA 통장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또 연간 200~4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초과하는 수익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드린 장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ISA 통장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하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 대표적인 재테크 상품으로 내세운 금융당국의 취지와는 달리 출시 후 인기가 점차 시들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도를 도입한 2016년 240만명에 달했던 ISA 가입자는 작년말 기준 208만명으로 줄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회복에 따라 ISA의 수익률이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ISA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 입니다.

 


ISA계좌의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에 불입할 경우 추가 세액공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총 급여액에 따라 최대 49만5000원까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만약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를 받는 50세 이상의 직장인이 ISA만기전환 추가 한도 포함 세액공제 최대 한도인 1,200만원을 모두 불입할 경우 최대 198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상품은 수익률이 높을수록 절대적인 혜택 금액이 커집니다. 고수익이 가능한 펀드나 ETF 등에 관심이 있다면, 이왕이면 ISA계좌나 연금저축을 통해 운용하는 것이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ISA계좌의 개정 내용은 국회통과 여부나 시행령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ISA 가입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의무가입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바뀌고, 만기는 3년 이상으로 가입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 2016년 당시 가입했다면 이미 3년을 채운 것입니다.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는 내년 1월부터 곧바로 해지·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ISA 통장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로 대폭 확대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에서 이월 납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매년 2,000만원이 아니라 한 해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다음 해에 3,000만원을 내는 식으로 납입해도 되는 골자입니다.

 

지금까지 ISA 통장이란 단점 장점 가입조건 만능통장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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